관보 제20065호('21.08.13)에 기재된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299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행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행정예고 ○주요내용 가. 별표 4 가목(유독물질), 다목(제한물질), 라목(금지물질) 및 마목(사고대비물질)의 유해성분류 (Code) 항목 개정 - “폭발성 물질 또는 화약류”를 “폭발성 물질”로, “물반응성 물질과 혼합물”을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로, “심한눈손상/자극성”을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으로, “표적장기-1회노출”을 “특정 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로, “표적장기-반복노출”을 “특정 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로, “수생 환경유해성-급성(4.1)”을 “수생환경 유해성(4.1) 급성”으로,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을 “수생 환경 유해성(4.1) 만성”으로 각각 개정
나.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 - 1,5-펜탄디티올 등 23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고유번호 2021-1-1057란부터 2021-1-1079란까지 신설)
다.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개정 - 가목 유독물질 4종(고유번호 2017-1-766, 2018-1-824, 2018-1-874 및 2020-1-970), 마목 사고 대비물질 4종(고유번호 13, 17, 19 및 25)의 분류표시 추가·변경 |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299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pdf
출처: 화학물질관리협회>화학물질정책소식>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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