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1-35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안이유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180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전담 규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및 조문을 정비하고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에 따른 시행령 정비 나. 산재예방 사업을 위해 요청 가능 정보·자료 규정(안제8조의2) 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명확화(안제42조) 라. 설계변경 요청대상 개선(안제58조) 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확대 등(안제67조 및 제68조) 바. 권한·업무 등의 위임·위탁 범위 확대(안제116조) 사. 기술지도 계약 시 전산사용 근거 마련(안별표18) 아. 기술지도 지도 분야 명확화(안별표19) 자. 공정안전보고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과태료 상향(안별표35) 차.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중 누적차수 적용기준 마련(안별표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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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출처: 고용노동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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