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학물질 취급자에게 유독물질 수입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법령상 각종 이행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민원의 신청ㆍ접수ㆍ결재ㆍ통지 등의 기능을 전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설치ㆍ운영 근거가 없어, 신속ㆍ정확한 비대면 민원업무처리 및 오프라인 서류 최소화 등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환경부장관이 유독물질 수입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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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4호, 2021. 5. 18, 일부개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0호, 2021. 8. 17, 일부개정] |
제14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제14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3. 고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에서 분말이나 미립자 형태 등이 체류하거나 비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고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에서 분말이나 미립자 형태 등이 체류하거나 날릴 우려가 있는 경우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48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48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민원인에게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와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신 설> |
제48조의3(자료 제공의 요청)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자료 : 화학물질관리법_개정문개정이유_(시행 2022.02.18).hwp
출처: 환경부-환경법령- 최근 제개정법령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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