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에서는 산업계의 기존화학물질 등록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유해성시험자료를 생산하여 저가의 사용료를 받고 해당 물질 등록용으로 제공하는 중소화학산업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0~2021년도 사업을 통해 생산된 유해성시험자료 사용방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조건부 사용승인”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공문) 정부생산 유해성시험자료 조건부 사용승인 안내
2. (붙임1) 조건부 사용승인 안내
- 제출서류
1) 공문
2) 조건부 사용승인 신청서
3) 조건부 사용승인 조건 및 조건부 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사용각서
4) 사업자등록증 : 신청인(실제자료사용자)의 사업자등록증이며, “협의체” 단위로 신청 시 협의체 대표자의 사업자등록증
3. (붙임2) 조건부 사용승인 목록
이와 별도로,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개편에 따라 유해성시험자료 사용신청 화면구성이 변경되었으니 (붙임3) 자료를 활용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신뢰성보증부 (TEL. ☎ 02-6050-1311~1313)
출처: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산업계도움센터 (http://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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