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307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0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032-560-7219/71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행정예고(https://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241&menuNo=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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