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 [환경부공고 제2021-569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보 제20069호('21.08.20)에 기재된 [환경부공고 제2021-569호] "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바랍니다.

 

환경부공고 제2021-569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9-183호)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0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하는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의 범위에 중점관리물질 취급현황 을 추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의 대상 화학물질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따른 중점관리물질을 추가(안 제2조)

나. 별표 1 및 별표 3의 화학물질 취급현황 공개 예시에 중점관리물질 반영

다. 중점관리물질 공개에 대한 개정 규정은 2021년도에 실시하는 통계조사의 결과부터 적용(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전자우편 : safechem@korea.kr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화학물질 정책과(전화 044-201-6781,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료 : 환경부공고제2021-569호(「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pdf

출처 : 화학물질관리협회 > 화학물질 정책 소식 > 입법행정예고

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b_name=me_news02&mode=read&IDX=6592&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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