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등록평가법 교육 안내문 |
화학물질 공동등록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제도이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육신청은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http://sbm.kcma.or.kr/main/main.asp) -사업신청-등록이행교육-공동등록 교육 신청하기"를 통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02-3019-6719,67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교육과정
번호 |
교육과정명 |
1 |
화평법 제도이행 기본과정 |
2 |
화평법 공동등록 이행 실무과정 |
3 |
공동등록 사례 및 사후관리 실무과정 |
4 |
위해성 자료작성 전문과정 |
5 |
고분자화합물 등록 전문과정 |
□ 교육대상 : 화학산업계 담당자(※컨설팅기관 참여불가)
□ 교육일정
번호 |
교육과정명 |
교육일자 |
방식 |
인원 |
1 |
화평법 제도이행 기본과정 |
2021.9.7.(화) |
온라인교육 |
250명 |
2021.9.16.(목) |
||||
2 |
화평법 공동등록 이행 실무과정 |
2021.9.10.(금) |
||
2021.9.29.(수) |
||||
3 |
공동등록 사례 및 사후관리 실무과정 |
2021.9.9.(목) |
||
2021.9.28.(화) |
||||
4 |
위해성 자료작성 전문과정 |
2021.9.15.(수) |
||
5 |
고분자화합물 등록 전문과정 |
2021.9.2.(목) |
||
2021.9.14.(화) |
※ 상기 일정은 교육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10월 교육일정은 9월 말 안내 예정
세부일정은 아래의 출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산업계도움센터 (http://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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