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13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에 대해 분류·표시 고시하고, 변경등록 등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
- 1-(페닐메틸)-1H-피롤-2,5-디온 등 19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고유번호 2021-1-1038란부터 2021-1-1056란까지 신설)
나.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개정
- 기존 유독물질 38종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032-560-7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행정예고(https://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241&menuNo=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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