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안내 드립니다.
법률 제18039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 제목 중 “예방조치”를 “예방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 로자”라 한다)”를 “고객응대근로자”로, ““폭언등””을 “이 조에서 “폭언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를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고객응대근로자”를 각각 “근로자”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료: 법률 제18039호.pdf
출처: 화학물질관리협회>화학물질정보서비스>화학물질정책소식 (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b_name=me_news01&mode=read&IDX=6432&Page=2&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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