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제정안(고시) 행정예고 내용 ◎ 발제요약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중 고시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발제내용 1. 제정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중 고시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안 제2조)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서 ‘해당 제품에 사용된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 등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이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중 Ⅰ. 공통 표시 사항의 제17호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을 말함 나. 재검토기한(안
제3조)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함 3. 의견 제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제정안(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1. 6. 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우편번호: 30103,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 전화
044-201-6809, 팩스 044-201-6786, amplest@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출처 : 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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