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제정안(고시) 행정예고

 

 화안법 관련 동향보고 보고 드립니다.

 

제목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제정안(고시) 행정예고

내용

◎ 발제요약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중 고시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발제내용

1. 제정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중 고시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안 제2)

시행규칙 제7조의22에서 ‘해당 제품에 사용된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

등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이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중 Ⅰ. 공통 표시

사항의 제17호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을 말함

. 재검토기한(안 제3)

이 고시에 대하여 2021 7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함

 

3. 의견 제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제정안(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1. 6. 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우편번호: 30103,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 11 환경부(화학제품관리과), 전화 044-201-6809, 팩스 044-201-6786, amplest@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출처 : 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ž행정예고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자료 :환경부고시안_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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