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중국, 우선평가화학물질 심사기술지침 공개

최고관리자 0 7,293 2021.06.11 08:38

 2021년 5월 7일, 중국 생태환경부(MEE*)는 「환경보호법」 이행을 위해 <우선평가화학물질 심사기술지침**>을 공개하였습니다.

* 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 质筛选术导则

 

본 가이드라인은 중국 생태환경 표준으로 환경생태부서가 우선평가물질을 결정하고 '우선평가물질목록'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 우선평가물질목록이란

생태환경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등재된 화학물질은 총 40개로 현재까지 2회 발간되었습니다. 목록에 있는 화학물질은 관련 환경 관리목록에 추가되며 환경 리스크 관리를 받게 됩니다. 예로 독성 위험 오염물질 목록에 있는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대기오염법」의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목록 상의 물질을 사용하거나 배출하는 기업은 의무적으로 청정생산 검토를 받게 됩니다. 목록 상의 물질은 관련 국가 표준에 통합되며 사용 또한 제한되어 기업은 대체 물질을 사용하도록 지시 받게 됩니다.

 

○ 우선평가물질 선정 원칙

위험 및 노출 측면에서 화학물질의 잠재적인 환경 및 인체 건강 리스크를 고려하며,

생산 또는 사용 과정에서 환경에 유입되거나 유입될 수 있는 화학물질 및 분해 산물과 같이 이미 환경적 위험이 있는 물질에 중점을 둡니다.

○ 평가 조건

우선평가물질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가이드라인에서 명시한 유해 및 노출 조건이 충족될 경우,

잠재적 환경 리스크가 있다는 기존 증거가 있을 때,

현재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화학물질인 경우.

 

유해 조건의 예로는 PBT 물질, vPvB 물질, 발암 등급 1A 혹은 1B 물질 등이 있으며, 노출 조건 예로는 유기체 내에서 검출되고 환경 노출로 인한 증거가 있는 경우, 연간 생산량 또는 사용량이 대량일 때 해당됩니다.

 

의견수렴 마감일은 6월 18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ee.gov.cn/xxgk2018/xxgk/xxgk06/202105/t20210507_831958.html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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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시스템(COMPASS)-국제환경규제 종합정보망-국제환경규제 정보검색 - 최신정보(https://compass.or.kr/new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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