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법률 제18420호, 2021. 8. 17] [시행 2022. 2. 18]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학물질 취급자에게 유독물질 수입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법령상 각종 이행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민원의 신청ㆍ접수ㆍ결재ㆍ통지 등의 기능을 전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설치ㆍ운영 근거가 없어, 신속ㆍ정확한 비대면 민원업무처리 및 오프라인 서류 최소화 등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환경부장관이 유독물질 수입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4호, 2021. 5. 18, 일부개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20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14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14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고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에서 분말이나 미립자 형태 등이 체류하거나 비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고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에서 분말이나 미립자 형태 등이 체류하거나 날릴 우려가 있는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8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민원인에게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와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8조의3(자료 제공의 요청)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자료 :  화학물질관리법_개정문개정이유_(시행 2022.02.18).hwp

출처: 환경부-환경법령- 최근 제ž개정법령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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