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성분 과학적 위해평가 지원 |
- ‘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라인’ 개정·배포(’23.12.1.) - 과학에 근거한 위해평가로 국산 화장품의 품질 경쟁력 높일 것으로 기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께서 안심하고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성분의 과학적 위해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라인’을 12월 1일 개정∙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❶흡입 노출에 대한 평가
대상․방법․예시를 추가하고, ❷독성기준값 선정 방법, 유전독성 평가 시 고려사항 등을 명확하게 제시했으며, ❸독성자료 수집 방법을 현행화하는
등 최신 글로벌 위해평가 방법을 반영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식약처는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에 근거한 위해평가를 지속 수행하여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이 국산 화장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화장품의 개발과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12.1+(보도참고)+화장품연구과.pdf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알림> 언론홍보자료> 보도자료
원문은 하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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