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관련 동향보고 드립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의 중복 자료 제출 해소를 위해 화학물질 통계조사 조사표 제출기한을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기한에 맞춰 변경하고, 판매를 위해 진열․ 보관하거나, 생산활동과 무관하게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을 통계조사에서 제외하는 등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임.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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