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관련 동향보고 드립니다.
환경부고시 제2021-61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일부 개정이 되었으니,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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