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일본 후생노동청, 화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통과, PFOA 금지 시행

최고관리자 0 8,401 2021.04.21 13:44

2021년 4월 16일, 일본 후생노동청(MHLW, the Japanes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에서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화심법, CSCL)’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시행령은 올해 10월 22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O, p'-dicofol(농약에 사용) 및 PFOA 및 그 염(방수제 등에 사용)을 등급 I 지정 화학 물질 목록에 추가한다.
  • PFOA와 그 염을 사용한 방수제 등 총 13종의 제품이 수입금지 제품으로 지정된다.
  • PFOA와 그 염을 사용하는 소화기, 소화기에 사용되는 소화제, 발포성 소화제는 제품이 국가기술기준을 반드시 충족 시키도록 지정된다.

특히, 화심법에 따른 등급 I 지정 화학물질의 경우, 필수 사용에 대한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다른 사용은 기본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초 스톡홀름 영구유기오염물질협약 당사국 총회 제 9차 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에 부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참고자료(영문): https://chemical.chemlinked.club/chempedia/japan-cscl-chemical-substance-control-law

출처:https://chemical.chemlinked.com/news/chemical-news/japan-mhlw-passes-partial-revision-to-enforcement-ordinance-of-cscl-exercising-a-ban-on-pf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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