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호주 보건부, 소방용 화학물질 분류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

최고관리자 0 7,958 2021.04.21 13:45

3월 29일, 호주 보건부는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조/수입되는 산업용 화학 물질 분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 하였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자국의 산업용 화학물질 관리규제인 호주 산업용 화학 물질 관리법(AICIS*)에 따라 발표하였고, 다음과 같은 소방용 화학물질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Australian Industrial Chemicals Introduction Scheme

 

○ 휴대용 소화기의 화학 물질(chemicals in handheld fire extinguishers)

○ 화재 진압 가스(fire-suppression gases)

○ 난연성 폼 및 젤(fire-retarding foams and gels)

○ 화재 진압을 위해 물에 첨가되는 화학 물질(chemicals added to water for fighting fires)

 

AICIS의 산업용 화학물질 분류체계에 따르면 소방용 화학 물질을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환경으로의 특정 종류 방출(a designated kind of release into the environment)

○ 기타 특정화 된 화학물질의 도입(a specified class of introduction)

 

특히 '기타 특정화 된 화학물질의 도입'으로 분류될 경우 해당 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유해성 정보,보고 또는 기록 보관과 관련된 추가 또는 기타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조/수입량 등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이 면제, 보고 또는 평가대상으로 분류되는지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금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소방용 화학 물질이 속하는 범주를 결정하는 의사 결정 도구가 포함 되어있어 해당 물질 제조/수입자가 스스로AICIS 요구사항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industrialchemicals.gov.au/help-and-guides/extra-resources-help-you-categorise-your-introduction/categorisation-chemicals-end-use-firefighting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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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mpass.or.kr/new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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