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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환경부고시 제2021-89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제목 :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5.4.] [환경부고시 제2021-89, 2021.5.4., 제정]

내용 :

 

【제정·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1-89

  「화학물질관리법」 제28, 29, 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 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 3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폐지한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3)

2.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47)

3.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46)

4.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245)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 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고시/훈령/예규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71

 

파일명 : 1)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_제정·개정문

           2)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2021-89)(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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