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5.4.] [환경부고시 제2021-89호,
2021.5.4., 제정] 내용 : 【제정·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1-89호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제29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고시는 폐지한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3호) 2.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47호) 3.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46호) 4. 「유해화학물질별 소량기준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245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
출처 : 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고시/훈령/예규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71
파일명 : 1)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_제정·개정문
2)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제2021-89호)(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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