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의료제품관리총국(NMPA*)는 4월 27일 기존 화장품 원료 물질 목록(IECSC**)의 최종 개정판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목록에 미 등재된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의 판매 및 시장 출시가 금지됩니다.
* National Medical Product Administration
**Inventory of Existing Cosmetic Ingredients in China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화장품 성분은 신규 성분으로 간주되어, 이를 포함한 화장품의 제조 및 수입자는 방부제나 미백제 등 화장품 용도에 따른 등록 요구 사항에 따라 NMPA에 등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번 개정된 목록에는 8,972 개의 화장품 성분이 등재되어 기존의 2015년 개정판(총 8,783종) 보다 약 200여 종 늘어났습니다.
또한, 개정된 목록에서는 세척 및 방치 화장품에 최대 사용 농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 및 수입자는 이를 이용하여 요약된 제품 안전 평가 보고서를 통해 안전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에 포함된 한 성분의 농도가 IECIC에 명시된 유사한 제품 유형의 최대 사용 농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사용은 안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화장품 제조 및 수입자는 2024년 5월 1일까지 요약된 화장품 안전 평가 보고서를 NMPA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전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mpa.gov.cn/xxgk/ggtg/qtggtg/202104301627071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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