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141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1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032-560-71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행정예고(https://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241&menuNo=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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