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함유기준초과및안전확인·신고미이행등화학제품안전법위반제품에대해제조·수입금지, 회수등행정조치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생활화학제품 안전실태 조사(2020년 12월∼2021년 2월)를 통해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7개 품목, 132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수입금지 명령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 위반제품 132개
중 19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고, 3개 제품은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코팅제류(가죽용도
등) 5개 제품에서 함유금지물질인 메틸이소티아졸라논(MIT)이
최대 53mg/kg, 미용 접착제(속눈썹 접착 등) 4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최대 406mg/kg이
각각 검출됐다.
- 또한, 접착제와 방향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을 최대 13배 초과했고, 문신용 염료 1개
제품은 구리의 안전기준을 97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 밖에 110개
위반제품은 살균제, 세정제, 방향제, 초 등으로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환경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난해부터 불법 '살균·소독제'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총 17개의 안전기준을 확인받지 않은 살균제와 승인받지
않은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1개 제품을 적발하여 조치했다.
□ 환경부는 이들 위반제품이 다시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upss.gs1kr.org): 위반
제품의 바코드 및 상품명, 사진, 업체명 등의 제품정보 등록을
통해 대형 유통매장, 편의점 등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운영
매장에서의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
○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 이번에 적발된 위반 제품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환경부는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등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금지 및 회수 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로 엄단할 예정이다.
붙임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위반현황('20.12~'21.2).
2. 전문용어 설명.
3. 안전기준 초과 물질의 유해성 자료.
끝.
자료: (화학관리 5.13)안전·표시기준
위반 132개 제품 제조금지 등 조치(보도참고자료). hwp
출처: 환경부>일림/홍보>보도∙설명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286&orgCd=&boardId=145223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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