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신규 및 기존 물질에 대한 연간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신규 및 기존 물질 등록 조항(2019)에 따라 등록자는 신규 및 기존 물질의 지난해의 실제 제조/수입량을 보고 해야 합니다.
2020년 4월 1일부터 매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는 정보에는 등록자 정보, 등록 번호, 연간 제조/수입량 등이 포함됩니다.
연간 보고 시스템은 신규물질과 기존물질의 두 가지 유형을 다룹니다. 시스템은 보고를 완료해야 하는 물질의 목록을 나열하며, 신고자는 스스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대리인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많은 신고자들이 2019년 연간보고 시 여러 문제에 직면하여 대만 정부는 보고서 시스템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연간 보고 시스템은 매년 4월 1일에 시작되며 10월 1일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신고자는 이 기간 동안 연간 수입/제조량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자는 9월 30일까지 화학물질의 양을 보고하지 않거나 서류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경우, 관할 기관에 신고 시스템 로그인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업무 일 기준 30일 이내에 정보를 보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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