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설명)배출권거래제
적합성평가는 업체의 배출량 산정 오류사항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으로 이를 허위신고로 보기는 어려우나, 향후
반복적 오류, 고의적 악용 등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음[국민일보 2021.6.1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내용:
○ 2021.6.14일 국민일보
<온실가스 배출량 허위신고 3만 8,000건(최근 5년)에도…처벌은
단 1건뿐>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적합성평가 결과, 최근 5년간('16~'20년) 배출량
허위신고가 총 3만 7,895건이며, 환경부는 1건에 대해서만 과태료*
처분, 처분비율이 0.002%에 불과
* 배출량 명세서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배출권거래법령에 따라 ①배출량 명세서 제출(할당대상업체) → ②적합성평가(한국환경공단) → ③배출량 인증위원회 인증 → ④이의신청(할당대상업체) → ⑤배출량 인증위원회 최종 인증의 단계를 거쳐 최종 확정됨
※ 시설의 양도·양수 및 인수·합병시 배출량 산정방법, 산정방법론
변경시 적용방법 등에 있어 업체 사정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어 업체의 이의신청, 위원회 인증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동 기사에서 허위 신고라고 명시한 3만 7,895건(최근 5년간)은 상기 단계를 거쳐 배출량 산정 오류를 수정한 사항임
○ 다만, 향후에는 업체가 배출량 검증과정에서 절차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배출시설의 반복적 오류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고의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음
- 아울러, 할당대상업체가
배출량 명세서를 작성·보고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줄이도록 배출량 보고 및 인증 관련 가이드라인(4종*)을 지속 개발·보급하고, 교육·설명회 등을 확대해 나가겠음
* ①배출량 명세서 작성 가이드라인,
②배출량 산정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③사업장 고유배출계수 개발 가이드라인, ④배출량 적합성 평가 및 인증 가이드라인
자료: 210614(보도 설명자료)배출권거래제
적합성평가는 업체의 배출량 산정 오류사항을 수정·보완.hwp
출처: 환경부>알림/홍보>뉴스∙공지>보도∙설명(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286&orgCd=&boardId=145932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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