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안법 관련 동향보고 보고 드립니다.
제목 : [공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절차 및 심사 단계별 소요시간 안내 내용 : 화학제품안전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관리대상 제품(승인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신규 또는 변경 승인 신청 후, 심사 절차 및 단계별 소요시간
등에 대한 안내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공지사항 https://ecolife.me.go.kr/ecolife/bbs/notice
화학제품안전시스템(CHEMP)-공지사항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
파일명 :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중+승인대상+제품의+심사+절차+및+소요시간+안내
2) [붙임]+승인+절차+및+심사+단계별+소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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