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20030호('21.06.25)에 기재된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2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일부 개정" 첨부와 같이 고시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의2호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9조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해제 및 일부 변경지정과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을
추가하고자 함.
부칙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종전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20-293호)는
폐지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
자료: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32호(「승인유예대상기존살생물물질의지정」일부개정.고시).pdf
출처: 화학물질관리협회>화학물질정보서비스>화학물질정책소식>최근 제·개정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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