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20030호('21.06.25)에
기재된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8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일부개정"이 첨부와
같이 제정·고시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9호, 2021. 2.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란∙∙∙의 화학물질명칭
등을 정정, 삭제 및 신설한다.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의 고유번호란∙∙∙을 신설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
자료: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8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일부개정).pdf
출처: 화학물질관리협회>화학물질정보서비스>화학물질정책소식>최근 제·개정 법령(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b_name=me_news01&mode=read&IDX=6502&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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