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9호, 2021. 2. 22.)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출처: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kreach/archives.do?B_Name=v_data&category=2&parent=&menu=&top_menu_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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