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 2021-484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드립니다.
◎ 발제요약 클린룸 등 밀폐시설에서 동일한 생산시설 및 공정을 운영 중인 업종(반도체, 영상표시장치)에 대한 대표설비 검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발제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클린룸 등 밀폐시설에서 동일한 생산시설 및 공정을 운영 중인 업종(반도체, 영상표시장치)에 대한 대표설비 검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 내용 가. 클린룸 등 밀폐시설에서 동일한 생산시설 및 공정을 운영 중인 업종(반도체, 영상표시장치)에 대한 대표설비 검사 근거 마련(제4조의2, 별표1 신설)
3. 의견제출 방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화 : 044-201-6844, 팩스 044-201-6830 - 전자우편 : island@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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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환경부공고제2021-484호(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정기ㆍ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pdf
출처: 환경부 >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ㆍ행정예고 환경부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 (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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