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1778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내 드립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6월 15일 대통령령 제31778호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고 방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처 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을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폐기물의 허용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1.5배에서 2배로 상향 조정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처리를 명할 수 있는 방치폐 기물의 처리량의 상한을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1.5배
이내에서 2배 이내로 조정하려는 것임 |
자료: 대통령령제31778호.pdf
출처: 화학물질관리협회>화학물질정보서비스>화학물질정책소식>최근 제∙개정 법령(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b_name=me_news01&mode=read&IDX=6512&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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