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안법 관련 동향보고 보고 드립니다.
제목 : [공지]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ㆍ효능 표시ㆍ광고 가이드라인/질의 및 응답
내용 :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ㆍ효능
표시ㆍ광고 가이드라인'(2021년 6월)공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ㆍ효능 표시ㆍ광고에 대한 세부 관리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배포합니다.
본 안내서는 2021년 6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 및 과학적ㆍ기술적 사실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ㆍ효능 표시ㆍ광고' 에 대한 질의 및 응답 자료를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
파일명 : 1)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ㆍ효능 표시ㆍ광고 가이드라인(2021.6).hwp
2)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ㆍ효능 표시ㆍ광고에 대한 질의 및 응답(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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