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20034호('21.07.01)에
기재된 [환경부고시 제2021-121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사항"이 첨부와
같이 고시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환경부고시 제2021-121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7월 01일 환경부장관 제2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시행규칙 제7조의제2제2항에서 “해당제품에 사용된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질의 명칭 등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중 환경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이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중 I. 공통
표시사항의 제 17호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을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료: 환경부고시 제2021-121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pdf
출처: 화학물질관리협회>화학물질정보서비스>화학물질정책소식>최근 제·개정 법령(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1.asp?b_name=me_news01&mode=read&IDX=6518&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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