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20036호('21.07.05)에 기재된 [환경부고시 제2021-134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이 첨부와 같이 개정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환경부고시 제2021-134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제2호에 따라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 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7월 05일 환경부장관
발제 내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환경부고시제2021-134호(유독물질).pdf
출처: 화학물질관리협회>화학물질정보서비스>화학물질정책소식>최근 제∙개정 법령(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b_name=me_news01&mode=read&IDX=6519&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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