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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환경부고시 제2021-134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관보 제20036호('21.07.05)에 기재된 [환경부고시 제2021-134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이 첨부와 같이 개정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환경부고시 제2021-134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제2호에 따라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

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7월 05일

환경부장관

 

발제 내용:

  1.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연번 “1147”란 다음에 “1148”란부터 “1198”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환경부고시제2021-134호(유독물질).pdf

출처: 화학물질관리협회>화학물질정보서비스>화학물질정책소식>최근 제개정 법령(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b_name=me_news01&mode=read&IDX=6519&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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