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6 월 18
일 관보 고시를 통해 유럽 신화학물질관리법(EU-REACH) 부속서 내 VII 부터 XI인 등록 톤수별 자료요구사항에 대한 개정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제조 및 수입자가 EU-REACH에 따른 등록 시 제출해야하는
정보를 명확히하고 유럽화학물질관리청(ECHA*)는 등록 물질 평가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기위한 것입니다. 이 규정은 7 월 8 일부터 시행됩니다.
*European Chemical Agency
본 규정에 따라 화학 물질 등록을 위한 몇 가지 정보 요구 사항이 변경 되었으며 기업이 관련 서류를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CHA는제조 및 수입자가 내년 1 월 8 일부터 새로운 규정에 따른 톤수별 자료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 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l 금속 및
난 용성 금속 화합물의 표면 장력 및 수용성에 대한 요구 사항;
l 눈 자극에
대한 시험 관내 테스트 및 피부 또는 눈 자극에 대한 생체 내 테스트 요구 사항;
l 28일 및 90 일 반복 투여 독성 연구에 대한 요구 사항 및 수용
방법
l 생식 독성
연구 적응을위한 특정 규칙;
l 다음 데이터
수용에 대한 일반 적용 규칙
n 기존 데이터
사용;
n 증거가중법(Weigh of evidence)
n 물질 맞춤형
노출 기반 테스트
n 물질의 그룹화(Grouping of Substacne) – 특히 알려지지 않거나 가변적인 구성의 물질, 복잡한 반응 생성물 및 생물학적물질 (UVCB**)
** Unknown or Variable composition, Complex reaction products or
Biological materials
n 낮은 옥탄올-물 분배 계수를 기반으로 한 환경에서의 거동 및 행동에 대한 연구를 적용하기위한 새로운 규칙;
l 해리 상수
및 점도를 조정하기 위한 새로운 특정 규칙
l 적절하게
높은 투여량에서 수행되는 인체 건강 및 환경 테스트에 대한 추가 요구 사항.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 국제환경규제사전대응지원시스템(COMPASS)-국제환경규제종합정보망-국제환경규제정보검색 - 최신정보(https://compass.or.kr/news.do)
#안전성평가솔루션, #안평솔, #화평법 3단법령, #화평법 개정, #화평법등록, #화학물질등록, #화학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성자료, #위해성자료, #독성자료생산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기존화학물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