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평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가 아닌 대행업체(대리인)를 통해 등록 또는 등록면제 받은 물질에 대해 화평법 의무대상자인 제조·수입자(원신청인)가 관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조치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비공개 대상에 대한 추가 수요조사
○ 조사기간 : ‘21.7.19(월) ~ 7.23(금) 17:00
○ 조사내용 : ‘19년 1차조사 이후 추가 확인된 정보 비공개 물질목록
※ 1차 조사결과는 요청시 기업별 담당자 이메일로 개별 전송예정
○ 조사방법
- 산업계도움센터 홈페이지에서 조사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여 이메일(kreach@keco.or.kr) 제출
◈ 수요조사된 물질에 대하여는 ‘등록’ 및 ‘등록등 면제’ 등 관련 정보 원신청인에게 정보공개 잠정 보류
◈ 수요조사 기간에 제출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신규시스템 오픈시(‘21.7.26(월) 예정) 원신청인에게 정보가 공개될 예정
□ 대행업체(대리인) 조치사항
○ 국외 제조자와의 협의를 통해 화평법 제38조에 따라 선임신고 등 추진
※ 기간내 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법적책임은 당사자에 있으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조치 필요
◈ 향후 공문 등을 통해 후속조치 기간, 조치사항 등을 안내 예정
◈ 후속기간내 조치하지 않은 관련 정보는 원신청인에게 공개 예정
출처: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산업계도움센터 (http://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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