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는 화학 물질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잠재적 위해성 평가, 내분비 관련 영향 및 노출 요인 등을 요약한 일련의 팩트 시트를 발행하였습니다.
본 팩트시트는 캐나다 의회가
4,000개 이상의 기존 물질이 평가된 자국의 주된 화학물질 관리법령인 캐나다 환경 보호법(CEPA*)의
개정의 일환으로 발행 되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6월 24일에 위해성 평가 수행에 사용된 원칙과 접근 방식에 대한 3종의
새로운 팩트시트를 추가한 요약 문서를 발행하였으며. 팩트 시트는 다음을 설명합니다.
○ 위험 평가에서 노출 한계(MOE**)
및 위해 지수(Risk Quotient)의 사용
○ 인체 건강 노출에 사용되는 노출 요인
○ 인체 위해성 평가에서 내분비 관련 영향의 고려사항.
캐나다 정부는 또한 소비자 제품의 난연성 화학 물질 사용에 대한
별도의 고시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고시에서 특정 제품의 경우 캐나다 소비자 제품 안전법(CCPSA***)에 따른 가연성 성능의 요구사항에 대해 "난연성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기준에 부합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난연성 화학물질이 소비자 제품에서의 발화와 화재 확산을 늦출
수 있음을 인정 하면서도 동시에 "일부는 난연성 화학 물질에 대한 노출경로에 따라 특정 제품에
사용하면 인체에 유해하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즉 캐나다 정부는 이 고시를 통해 규제 대상 소비자 제품이 인화성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서도 난연제의 인체 노출을 통한 위해성을 확인하는 방법을 결정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으며 보다 안전하고 화학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대체 난연재 개발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 Margin of Exposure
*** Canada Consumer
Product Safe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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