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미국 EPA, 식품접촉표면 처리 허용 한계에서 ADAO 면제

최고관리자 0 6,805 2021.08.27 14:21

미국 환경보호국 (EPA*)은 식품 접촉 표면용 살균제제의 불활성 성분(계면활성제/발포제)에 최대 잔류물 한도를 설정할 의무를 면제하는 것에 대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이 규칙은 ADAO라고 하는 C10-C18-Alkyl dimethyl amine oxides의 잔류물에 대한 내성 요건의 면제를 설정합니다.

 

EPA가 물질에 대한 노출이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경우,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FFDCA*)에 따라 허용 한계에서 면제될수 있습니다.

*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8월 17일에 발표된 최종 규칙은 즉시 효력을 가지며 ADAO를 사용하여 공공 식사장소, 유제품 및 식품 가공 장비, 소비자 사용 식기의식품 접촉 표면을 최대

1,350ppm으로 소독하는 데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원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1/08/17/2021-17450/c10-c18-alkyl-dimethyl-amine-oxides-adaos-exemption-from-the-requirement-of-a-tolerance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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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제환경규제사전대응지원시스템(COMPASS)-국제환경규제종합정보망-국제환경규제정보검색 - 최신정보(https://compass.or.kr/new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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