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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자료제공 및 자료제공금액 등에 관한 규정_환경부고시(2021-50호)

최고관리자 0 7,835 2021.03.26 11:03

 관보 제19954('21.03.09)에 기재된 [환경부고시제2021-50]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자료제공 및 자료제공금액 등에 관한 규정"가 첨부와 같이 제정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자료제공 및 자료제공금액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9일
~생략~
4(자료제공금액)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3조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자료제공 동의서를 통지받은 자에게 「국유재산법」  근거하여 자료제공금액을 납부받을  있다다만자료제공금액은 자료제공이 이루어진 해당 연도에만 납부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1항에 따른 자료제공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의 대상이 되는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취득금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자료제공금액을 결정할  있다다만「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4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자료제공금액을 결정할  있다.
 2항에 따른 자료제공금액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납부기한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30조에 따라 결정한다 경우 자료제공금액은「환경정책기본법」 46조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생략~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후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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