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9954호('21.03.09)에 기재된 [환경부고시제2021-50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자료제공 및 자료제공금액 등에 관한 규정"가 첨부와 같이 제정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자료제공 및 자료제공금액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9일
~생략~
제4조(자료제공금액)
①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3조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자료제공 동의서를 통지받은 자에게 「국유재산법」 에 근거하여 자료제공금액을 납부받을 수 있다. 다만, 자료제공금액은 자료제공이 이루어진 해당 연도에만 납부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의 대상이 되는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취득금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자료제공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하는 업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자료제공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금액은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납부기한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자료제공금액은「환경정책기본법」 제46조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생략~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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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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