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30일, 인도네시아 환경부는 자국 내 PCB 사용의 자발적 퇴출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를 공포하였습니다.
이 규제는UN의 잔류성 유기화학물질의 국제 협약인 스톡홀름협약의 폴리염화바이페닐(PCB*)의 최신 요구 사항에 발맞추기 위한 노력의일환으로 시행합니다.
*Polychlorinated Biphenyl
PCB는 전기 절연 및 열전도 기능으로 인해 변압기 및 유전체 오일에
사용되었던 화학 물질 군으로써 인체 및 환경유해성이 확인되어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1979년부터
역내의 PCB 제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전 세계시장으로 출시된 전기제품 내에 잔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 규제는 공포 시점인 2020년
12월 30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자국 내의 PCB가 함유된 전기 변압기, 콘덴서, 절연유 등의 국내제조자, 수입자,
유통업자들은 요구 사항에 따라 아래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제품 내 PCB 함량을
50ppm 미만으로 제한
○ 사용내역 보고
○ PCB를 포함한 제품의 라벨링
○ 적법절차에 따라 제품을 폐기할 것
제품의 라벨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분류 표지에 대한 내용 : 제품은 환경유해성, 발암성, 발달 독성 및 유전독성(변이원성)등의 인체 유해성을 지님을 표기
○ GHS에 따른 인체/환경유해성
그림문자(Pictogram)
○ 제품 내 PCB 함량이
50ppm 미만이라는 확인문구, 만약 함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수입/유통업자는
함량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제품을 개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증빙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부 제품에 대해 일부 면제 조건이 있으며, 제조/수입/유통업자는
취급제품에 대해 함량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품 분석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본 규제에 따른 제품 라벨링의 유예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2028년 12월31일까지는 인도네시아에서 제품
내 PCB 사용이 전면 금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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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ompass.or.kr/new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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