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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 2021-2호 및 3호_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2호)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제정 이유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특성상 추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표면처리업종에 대해 취급시설 기준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19, 부칙 2, 별표 1, 별지 서식 10종으로 구성

  . 고시 제정의 목적, 용어정의를 정함

  . 취급시설의 기술기준과 세부기준을 정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3호) 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특성상 추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염색업종에 대해 취급시설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19, 부칙 2, 별표 1, 별지 서식 10종으로 구성

. 고시 제정의 목적, 용어정의를 정함

. 취급시설의 기술기준과 세부기준을 정함

 

3. 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의 자료실-법령정보에서 확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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