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2호)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제정 이유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특성상 추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표면처리업종에 대해 취급시설 기준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총 19조, 부칙 2조, 별표 1종, 별지 서식 10종으로 구성 나. 고시 제정의 목적, 용어정의를 정함 다. 취급시설의 기술기준과 세부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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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3호) 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특성상 추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염색업종에 대해 취급시설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 19조, 부칙 2조, 별표 1종, 별지 서식 10종으로 구성 나. 고시 제정의 목적, 용어정의를 정함 다. 취급시설의 기술기준과 세부기준을 정함 3. 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의 자료실-법령정보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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