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산업안전보건법 MSDS Q&A 변경사항 안내

 

산안법 관련 동향보고 드립니다.

 

제목 : [21.03.30] 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 관련 유권해석 변경 및 MSDS Q&A 개정 안내

내용 :

「화학물질의분류·표시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기준(고용노동부고시2020-130)」제16조제6「화학물질의등록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35조제2단서에서정하는화학물질대한고용노동부와환경부의유권해석결과에따라MSDS Q&A」관련내용을붙임과같이변경하오니, 업무에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붙임 : MSDS Q&A 변경사항안내 1. .

 

출처 : 안전보건공단 MSDS시스템->공지사항

https://msds.kosha.or.kr/msds/BB00200M01.do?nttId=42&pageIndex=1&recordCountPerPag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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