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관련 동향보고 드립니다.
제목 : [21.03.30] 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 관련
유권해석 변경 및 MSDS Q&A 개정 안내 내용 : 「화학물질의분류·표시및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기준(고용노동부고시제2020-130호)」제16조제6호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5조제2항단서에서정하는화학물질“에대한고용노동부와환경부의유권해석결과에따라「MSDS Q&A」관련내용을붙임과같이변경하오니, 업무에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출처 : 안전보건공단 MSDS시스템->공지사항
https://msds.kosha.or.kr/msds/BB00200M01.do?nttId=42&pageIndex=1&recordCountPerPag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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