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26일, 일본 후생노동성(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MHLW)은 산업안전보건법(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ISHL)에 따라 화학물질 187종*을 게재하였습니다. 이 화학물질들의 번호는 29057번부터 29243번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이 화학물질들은 이미 기존화학물질로 분류되어있기 때문에,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ISHL)과 화학물질관리법(Chemical Substances Control Law, CSCL)에 따라 모든 신규화학물질을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CSCL)의 경우 신고 완료 이후 5년 후 “기존 및 신고 화학물질 목록(ENCS)”**에 등록하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ISHL)의 경우 신고 완료 이후 1년 전후로 신고된 신규화학물질이 기존화학물질로 공표될 예정입니다.
“기존 및 신고 화학물질 목록(ENCS)”에서는 주로 일본에서 제조되거나 일본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화학물질이 제조, 수입, 사용에 안전한지 여부와 환경오염을 초래하거나 인체에 해를 끼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ISHL)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의 재고는 작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일본에서 제조되거나 일본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적용되며, 이러한 화학물질과 관련된 모든 위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설계합니다.
* 새로 추가된 187종 화학물질
** 기존 및 신고 화학물질 목록(ENCS)
출처:https://chemical.chemlinked.com/news/chemical-news/japan-mhlw-adds-187-existing-chemical-substances-under-is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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