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평가완료된 살생물물질은 ①자료제출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②환경부가 사전에?물질·항목별 자료제출 면제여부를 확인 후 공개할 예정입니다.
(목록 변경)
- 공지(’20.9.)한 국제평가완료 살생물물질 목록의 변경(제외 또는 추가)에 따른 변경 목록을공지합니다.
(대상 물질)
-(대상) 기 공지(‘20.9.)한 115종에서 130종으로 확대(117종+13종)(붙임 1)
-(제외) 국제평가보고서 부재물질(5종) 및 자진취하·승인신청계획서 미제출물질(19종) 등 24종은 국제평가완료 물질에서 제외됨
※ 다만 해당 제품유형으로 승인거부된 물질은 면제확인 목록에서 제외(붙임 2)
(산업계 준비)
- 국제평가완료 물질도 자료제출이 면제되지 않는 제조원별 성분 분석*(불순물 포함)자료 등은 미리 준비하여, 제때 승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살생물물질의 승인은 물질의 제조원별로 신청 필요
⊙ 국제평가완료 물질 승인 준비시 유의 사항 (첨부파일 본문 참조)
⊙?문의 : 1800-4840 (4) 살생물물질, 제품 승인
⊙?관련 공지: (2020-08-27) 국제적으로 평가완료된 살생물물질의 승인 간소화 추진 방향 및 향후 일정 안내
출처 :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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