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
내용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4월 02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032-560-72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https://www.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241&menuNo=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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