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19973호('21.04.05)에
기재된 [환경부령제911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이 첨부와 같이 일부 정정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관보내용 |
정정사항 |
비고 |
부 칙 제3조(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 및 제46조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제19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제29조제1항제1호라목, 제47조의2 및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부 칙 제3조(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 및 제46조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제19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제29조제1항제1호라목, 제47조의2및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관보 제19971호(2021. 4. 1.) 인용조항 정정 |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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