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산업부(Mol*)는 100kg 이상으로 취급되는 경우, 6개월 마다 보고하여야 하는 화학물질 목록에 153개의 유해 물질을 추가하였습니다.
* Ministry of Industry
지난 3월 2일 MoI은 목록에 있는 총 물질 수를 로테르담, 미나마타, 스톡홀름 협약 또는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대부분 통제되는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206개로 확정하였습니다.
보고의무는 제조자, 수입자, 수출자 또는 취급자에게 적용되며 매년 1월에서 6월까지 또는 7월에서 12월 사이에 등재 물질을 100kg 이상 취급하는 경우 산업 사업부 (DIW*)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Department of Industrial Works
기업은 WoAo/Ao.Ko.7 양식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회사 이름 및 세부 정보
2. 물질명, 상품명 또는 약어
3. 물질의 라이센스 번호
4. 등록 증명서 번호
5. 생산량
한편, 지난 3월 MoI는 주요 화학물질 규제법률인 유해물질법*의 다섯 번째 개정을 승인했는데, 이 법안은 2021년 중반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된 버전은 태국의 유해물질신고 요건을 확장합니다.
* Hazardous Substan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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