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시행 2021.11.19]

화관법 관련 동향보고 보고 드립니다.

 

제목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4, 2021. 5. 18., 일부개정]

내용 :

【제정·개정문】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등은 해당 법률에 따라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중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법의 적용제외 대상에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을 추가하고,
  
또한, 현행법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을 때 사업장마다 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관련 사업자들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바,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을 때 사업장별로 허가를 받아야 함을 명확히 하며,
  
행위무능력ㆍ파산을 이유로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추가적인 결격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이중제재에 해당하므로,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바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ㆍ폐업 여부 및 수입되는 화학물질이 허가 또는 신고가 이루어진 물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받아야 하므로 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 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최근 제ž개정법령

https://www.law.go.kr/LSW/nwRvsLsPop.do?cptOfi=1480000

자료 : 화학물질관리법_개정문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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