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관련 동향보고 보고 드립니다.
제목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 :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에 관한 등록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034호, 21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그간 화학물질등록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화학물질 등록 등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화학물질(안 제13조) 1) 고분자화합물은 화학물질 등록 신청 시 환경부령 별표1 제6호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특성 자료와 유해성 자료 제출의
경우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위해성 자료 제출은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 물질에 연간 1,000톤 미만으로 제조ㆍ수입하려는 고분자화합물을 추가함 2) 제조ㆍ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이 이 법에 따른 등록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물질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동일 자료를 중복하여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등록시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 살생물물질 승인을 위해 자료를
제출한 화학물질을 추가함
나. 허가물질의 지정 절차(안
제19조) 1)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허가후보물질을 선정·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허가후보물질에 대한 위해성 검토와 필요시 유통현황을 조사하여
허가물질을 지정하도록 함 2) 허가물질을 지정하거나 허가유예기간을 부여하려는 경우 의견수렴을
위해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자료제공 요청(안 제29조의3) 1)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에 관한 등록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환경부장관은 관세청장에게 「관세법 시행령」제245조제2항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 신고서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위탁 업무 규정 보완(안
제31조)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과 관련하여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료 징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함 2) 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지원에 관한 업무, 법 제42조의2에
따른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확보 및 활용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등을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위탁함
마.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5, 별표6) 1)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위반횟수와 가중처분 누적 차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파일명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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