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화평법 관련 동향보고 보고 드립니다.

 

제목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용 :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에 관한 등록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034, 21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그간 화학물질등록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화학물질 등록 등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화학물질(안 제13)

1) 고분자화합물은 화학물질 등록 신청 시 환경부령 별표1 6호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특성 자료와 유해성 자료 제출의 경우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위해성 자료 제출은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 물질에 연간 1,000톤 미만으로 제조ㆍ수입하려는 고분자화합물을 추가

2) 제조ㆍ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이 이 법에 따른 등록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물질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동일 자료를 중복하여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등록시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 살생물물질 승인을 위해 자료를 제출한 화학물질을 추가

 

. 허가물질의 지정 절차(안 제19)

1)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허가후보물질을 선정·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허가후보물질에 대한 위해성 검토와 필요시 유통현황을 조사하여 허가물질을 지정하도록 함

2) 허가물질을 지정하거나 허가유예기간을 부여하려는 경우 의견수렴을 위해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자료제공 요청(안 제29조의3)

1)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에 관한 등록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환경부장관은 관세청장에게 「관세법 시행령」제245조제2항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 신고서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위탁 업무 규정 보완(안 제31)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과 관련하여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료 징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함

2) 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지원에 관한 업무, 법 제42조의2에 따른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확보 및 활용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등을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위탁함

 

.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5, 별표6)

1)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위반횟수와 가중처분 누적 차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파일명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 , , , , , ,

Comments

브로슈어 다운
견적 및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