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20022호('21.06.15)에
기재된 [환경부공고 제2021-443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첨부와 같이 예고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 발제요약 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하는데있어, 그이유와주요내용을국민에게미리알려이에대한의견을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내 살생물물질의 승인 또는 승인유예 여부 사전 확인,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기준 추가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누적된 위반사항의 가중처분과 관련한 적용차수 산정 기준 개선 등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내 살생물물질이 포함된 경우, 해당 제품 확인 신청시 살생물물질이 승인 또는 승인유예 받은 물질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의무화 (규칙 2제5조제1항 및 별지 제1호 개정) 나. 살생물제품의 운반시 내용물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안전용기
및 포장기준 강화 (규칙 제19조 개정) 다. 제품의 위해 수준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ㆍ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표시ㆍ광고시 금지 문구를 환경부장관이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개정 (규칙 제34조제1항 개정) 라. 제품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 광고시 제품의 신고 및 승인번호를 확인할 수있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개정 (규칙 제34조제2항
개정) 마.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 가중처분 적용 차수 산정 기준 합리화 (별표 3)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환경부공고제2021-443호(「생활화학제품및살생물제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출처: 화학물질관리협회>화학물질정보서비스>화학물질정책소식>입법·행정 예고 (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b_name=me_news02&mode=read&IDX=6494&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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