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보호청(EPA*)은 독성물질관리법(TSCA**)에 따라 미생물 상업활동신고(MCAN***)의 대상이 되는 미생물뿐만 아니라 사전제조신고(PMN****) 대상이었던 2개 물질에 TSCA 중요한 신규 사용 규칙(SNURs*****)을 적용하였습니다.
*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Toxic Substance
Control Act
*** Microbial
Commercial Activity
**** Pre-Manufacture
Notice
***** Significant
New Use Rules
이 규칙에 의해 규칙 적용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및 생산자는 중요한 새로운 용도로 지정된 활동을 위해 최소 90일
전에 EPA에 중요 신규 사용 신고(SNUN*)를 제출해야
합니다.
* Significant New
Use Notice
규칙이 새롭게 적용된 물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MCAN J-19-1 : a
strain of intergeneric Trichoderma reesei, 3CH-3, with specific intergeneric
modifications of the recipientstrain of T. reesei (RUT-30) that result in the
overexpression of the cellulose β-glucosidase
2. P-18-0391 :
1-propanaminium, N-(carboxymethyl)-N, N-dimethyl-3-[(3,5,
5-trimethyl-1-oxohexyl), amino]- inner salt
3. P-20-0013 :
2-propenoic acid, 2-methyl-, (2-oxo-1,3-dioxolan-4-yl)methyl ester
이 규칙은 6월 29일부터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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