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의 변경등록 시 변경이 발생한 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유해성 및 위해성 등이 변경된 경우에만 기간 연장을 해주던 것을, 앞으로는 연간 제조량ㆍ수입량 또는 화학물질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변경등록 신청자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확인을 거쳐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존화학물질의 조기등록을 유도하여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 정보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등록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등록수수료를 전액 감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2020. 12. 17.)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2021. 6. 18.)
붙임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문개정이유 1부.
2. [별표 7]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내용 1부. 끝.
출처: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kreach/archives.do?B_Name=v_data&category=1&parent=&menu=&top_menu_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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